카테고리 없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 [2023]
정부가 2023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확대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과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5인이상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2023. 5. 1. 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