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확대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과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은 5인이상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때 지식서비스기업, 문화콘텐츠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21년 혹은 22년의 연매출액이 해당 기업 기준 피보헙자수 × 1,8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연매출액 산정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혹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시 연매출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승인 이후에는 매출액의 변동이 있더라도 연매출을 추가로 심사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력 1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매출액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인원 요건 예외하는 경우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내용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별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 제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은 만 15세~34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입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 6개월로 즉,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단, 1개월 이하 단기 고용 이력이 있는 경우는 실업으로 인정됩니다. 23년 1월 1일~ 23년 12월 31일 이내 채용되어야 하며, 정규직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외 대상자]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연령을 연동합니다. 이때 최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미취업 중인 것으로 간주하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 비대상자]
채용일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3개월 초과 근무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 중으로 간주하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을 증명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재학 중 아르바이트 등 단기 알바로 인해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이력이 있거나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이력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원) 졸업 예정자 및 졸업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있는 청년은 제외됩니다.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어도 대상인 경우]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입니다. 이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도는 대학교를 재학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대상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운영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 한도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당 월 최대 600,000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 100%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는 해당 기업에 도약장려금 지원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6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방법
최대 24개월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최초 6개월간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합니다. 이후 6개월간 지원금 3개월씩 2, 3회 차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장기 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금 신청기간 & 방법
신청 기간
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청년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일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기관 소재기 운영기관을 지정 후 참여를 신청합니다. 해당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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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채용합니다.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실시 및 기업에 대한 근무조건 확인, 채용적극 알선 등을 통해 참여기업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직접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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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채용 확정 시 채용일부터 10일 내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명단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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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단 승인합니다. 10일 이내 지원 대상자 명단 승인 가부 결정합니다. 적격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용센터에 직접 적격여부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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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개월 최소고용유지기간 종료 후 익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이내 1회 차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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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금 2, 3회 차는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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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기고용인센티브는 채용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모든 지원금은 기간 도과 시 지원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간 내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지원 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1년의 기간 동안 전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권고사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채용 후 1년 이내에 청년 자진 퇴사의 경우 지원종료 시까지의 기간을 고용조정 제한기간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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