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시대에 작은 방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 요즘 만 19세~ 만 30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이용하여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매월 25일에 20만원씩 정부로부터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조건 & 대상
<지급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때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538,453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대상>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분리되어 주거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1988년 ~ 2004년생)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둘,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셋,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다른 경우 인정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예외 인정 대상>
-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광역시에서 청년과 부모가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되어 거주할 경우
- 청년과 부모의 거주지가 대충교통을 이용하여 편도 소요시간 90분이 초과하는 경우 (네이버,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
- 청년이 별도로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여지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2023년에 만 19세~ 만 34세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되는 자를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을 들어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미리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아래로 내려 보다 보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나오는데, 그곳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5. 신청하기를 누르고 양식에 맞게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합니다.
6. 신청 후 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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