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b8d7379298bdce27062ed0bac763b71022649e7e" />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8. 09:00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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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에 작은 방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 요즘 만 19세~ 만 30세까지의 청년이라면 청년 월세 지원금을 이용하여 1년에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하셔서 매월 25일에 20만원씩 정부로부터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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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조건 & 대상

<지급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이때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보장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합니다. 아래의 소득인정액의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538,453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대상>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분리되어 주거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1988년 ~ 2004년생)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둘,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셋, 주거급여 수급가정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다른 경우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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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지급 예외 인정 대상>

  •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광역시에서 청년과 부모가 도시와 농촌으로 분리되어 거주할 경우
  • 청년과 부모의 거주지가 대충교통을 이용하여 편도 소요시간 90분이 초과하는 경우 (네이버, 다음 지도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수급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함.)
  • 청년이 별도로 보장 특례 적용에 준하여지는 장애, 만성, 희귀, 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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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제외대상>

단,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

2023년에 만 19세~ 만 34세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가 되는 자를 기준으로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아래에서 청년월세지원금 모의계산을 들어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미리 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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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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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신청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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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로 내려 보다 보면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이 나오는데, 그곳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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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하기를 누르고 양식에 맞게 온라인으로 신청 완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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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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