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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
직장에 다니며 냈던 건강보험료를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금액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금액을 줄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니 너무 부담돼요." 저도 직장에서 퇴사 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직장에서 내던 금액의 약 2배가 적혀 있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임의계속 가입자에 대한 내용이 있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의 차이는 건강보험료 계산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직장가입자의 경우 12개월 월급 평균금액 × 7.09% ÷ 2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당 208.4원 [직장가입자] 직장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별도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회사와 본인이 5:5 건보료..
2023. 5. 10.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