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name="naver-site-verification" content="b8d7379298bdce27062ed0bac763b71022649e7e" />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카테고리 없음 / / 2023. 6. 6. 20:34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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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DB형의 차이점을 알면 좀 더 슬기로운 퇴직금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차이점에 따른 운용방식에 따른 유리한 경우까지 모두 안내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마지막 유형별 총정리만 확인하셔도 차이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는 회사에서 설정하는 퇴직연금 DB형과 DC형, 소득이 있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1. 확정급여형 DB
2. 확정기여형 DC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의 경우 연금의 형태로 받는 것이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세제혜택이 더 많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경우 위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 DB형과 DC형의 공통점 ]  

DB형과 DC형의 공통점은 만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입니다.

 

DB형과 DC형 차이점

DB형과 DC형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식
  2. 전환 가능여부
  3. 중도인출 가능여부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DB형 & DC형 유리한 경우 (예)
DB형이 유리한 경우 DC형이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 승진기회가 많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 승진시회가 적은 근로자
- 임금상승률이 낮은 근로자
- 이직이 잦은 근로자
- 투자에 자신이 있거나 수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

확정급여형 DB형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확정됩니다.  (계속근로연수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아 장기근속이 가능한 경우, 안정성을 우선으로 한다면 DB형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근로자인 경우 임금이 높은 시기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경우 평균 임금이 줄어 퇴직급여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전환 가능 ]  

DB형 → DC형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불가합니다.

 

  [ 중도인출 불가 ]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하여 법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DC형으로 전환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최종 퇴직금이 근로자의 운용 실력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에 자신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승진의 기회가 적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경우, 이직이 잦은 사람의 경우 DC형을 선택하여 부족한 부분을 수익률로 높일 수 있습니다. 

 

  [ 전환 불가 ]  

단, 확정형 DB에서 기여형 DC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하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중도인출 가능 ]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형 중도인출 법정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시
- 주택임자보증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 파산이 결정된 경우
- 그 밖의 천재지변

유형별 차이점 총정리

확정급여형 DB - 퇴직금 근로자가 직접 운용 불가
- 확정된 퇴직급여 수령
- 중도인출 불가
확정기여형 DC - 퇴직금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가능
- 퇴직시 적립금 + 운용손익 수령
- 법정사유 해당 시중도인출 가능
개인형 퇴직 연금 IRP -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가능
- 퇴직금 수령은 IRP를 통해서만 가능
(DB형, DC형으로 운용 ▶ IRP 계좌로 입금)
- 퇴직금수령용 / 개인적립금형 별도 존재
- 법정사유 해당 시중도인출 가능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현명하고 슬기로운 연금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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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및 DC형 DB형 차이점 &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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