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인감증명서는 필요한 서류증 하나입니다. 오늘은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방법과 준비물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방문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무엇이고 어디서 등록하나요?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본인 소유 도장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인감증명서는 따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하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서류의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규칙 제62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 인감등록 준비물 ]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는 경우 인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분증, 등록할 인감도장(지름 7~30mm 이내)을 챙겨야 합니다.
[ 인감 등록 절차 ]
인감등록은 1인당 최초 1회만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지문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개인 법인의 경우도 1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 대표가 다수인 경우 그 수만큼 가능합니다.
[ 인감 변경 ]
인감변경을 원하는 경우 인감등록을 했을 때와 동일하게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문 발급 준비물]
발급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발급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이 발생합니다. 대리인이 발급하는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모두와 위임장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 방문 발급 철차 ] 행정복지센터
1. 가까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인감증명서 용도를 일반과 매도용 등 필요한 부분을 선택합니다.
3. 신분증과 지문 확인합니다.
4. 수수료 지급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 정부 24
그동안 인감을 발급받으려면 꼭 해당기관에 방문해야 했는데, 이제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전 신고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해졌으며 본인만 발급 가능하여 안전합니다. 이때 사용용도(금융기관대출, 부동산등기, 차량등록 등)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아래 정부 24 바로가기를 통해 정부 24에 접속한다.
2. 정부 24 메인화면 중앙에 위치한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쓰고, 아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찾아 클릭한다.
3. 신고 버튼을 누른다.
4. 복합인증이 필요하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페이지로 넘어간다. 여기서 복합인증 등록을 선택한다.
5.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후 다음을 클릭한다.
6. 기본정보입력 및 인증서 인증 화면에서 성명과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주민번호를 입력한 후 다음을 누른다.
7. 인증서 팝업 화면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8. 사용자 구분 선택화면에서 본인에게 맞는 사용자 유형을 선택한다.
9.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발급일자, 연, 월, 일을 입력한 후 회원정보 인증버튼을 클릭한다.
10.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후 복합인증으로 사용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복합인증등록을 클릭한다.
11. 안내 메시지의 확인을 클릭한다.
12. 복합인증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누른다.
★ 꼭 기억하세요.!!
구분 | 기관 |
등록 및 변경 | 본인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 |
발급 |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 (정부24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발급) |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 매도 시 부동산 매도용 발급 (매수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주소 필요)
- 자동차 매도 시 자동차 매도용 발급
- 부동산, 자동차 매수, 보험계약 해지 변경 및 환급, 개인회생, 파산, 주식회사 주주등록 시 일반용
- 피한정후견인용
인감증명서 등록부터 발급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발급을 받으실 때는 가능하다면 편리한 온라인 사용을 추천드리며,
인감 용도에 맞는 모든 일이 수월히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